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소송이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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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원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어 혼인관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만났는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책임과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소장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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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지입니다.

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두 사람이 만난 시기, 관계의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이나 사진 등 자료가 실제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는지,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교제 경위

②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여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③ 혼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④ 카카오톡·문자·사진 등 두 사람 사이의 자료

⑤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특히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미혼이라고 믿었더라도 이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계를 종료했다면 이를 보여주는 대화나 연락내역 등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곧 이혼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별거 여부와 기간, 부부 사이의 생활관계, 이혼절차 진행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 억울하더라도 소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는 사이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이나 일부 연락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한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이혼했다고 설명한 내용, 교제 당시 상대방의 생활 모습,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종료한 자료 등이 있다면 원고의 주장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역시 별개의 쟁점입니다.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이 위자료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받은 경우에도 바로 금액부터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소송을 계속할지 합의를 검토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이 억울하다면 핵심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증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소장을 받은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대화와 사진, 교제 경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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