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확인해보니 특정 형제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특히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유류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비율은 단순히 전체 재산을 상속인 수로 나눈 뒤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와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유류분 제도에 중요한 법적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인터넷에 게시된 계산법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한 비율 계산보다 현재 자신의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법정상속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마다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자녀보다 50%를 가산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각자의 법정상속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은 과거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상속인의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자신의 상속관계에서 유류분권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② 배우자·자녀 등 전체 상속인 관계
③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채무
④ 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 내역
⑤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이전된 재산
유류분비율을 알았다고 해서 실제 청구금액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생전 증여재산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면 이를 함께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기준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다면 누구에게 언제 증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자녀가 부모 생전에 아파트나 토지, 현금 등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여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와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상속을 통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실제 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전체 상속인에게 어떤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의 평가금액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과거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이 크게 달라졌다면 어떤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는지가 실제 반환금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 당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나 현재 매매가만 보고 유류분 금액을 계산하기보다 법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인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그 이후 자신이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 등이 있는지를 반영하여 실제 부족한 유류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계산기에 전체 상속재산과 상속인 수만 입력해서 나온 금액이 실제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면 실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과 재산분할이나 반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비율과 예상 반환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청구권 행사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의 유류분비율은 모두 동일한가요?
A. 동일한 순위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와 전체 자녀 수 등에 따라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준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생전 증여재산도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증여 시기,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증여가 동일하게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유류분비율만 알면 청구할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A. 유류분비율은 실제 반환청구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와 유증,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해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비율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생전 증여, 채무 및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전체 상속인 관계, 사망 당시 재산·채무, 각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와 유증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현재 적용되는 유류분 기준과 재산 평가방법, 실제 부족액과 청구기간까지 함께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